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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완벽 가이드

by 17 분 전 2025. 3. 7.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신청 자격과 요건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관련된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 불가 대상 등을 아래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전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요건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가구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자동차(영업용 제외),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 불가 대상

근로장려금 자격불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예를 들어,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2024년 12월 31일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이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가구원 구성의 정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요건이 다르므로, 정확한 가구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2024년 연간 소득: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nts.go.kr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ARS(

근로장려금 신청문의

☎1544-9944)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문의